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방법 안드로이드 아이폰 상세안내

반응형

강화된 본인확인 절차에 따라 병의원 방문시 주민번호와 이름만 불러주고 진료를 받던 관행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거나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발급받아 신분증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스마트폰 기종에 따라 알맞은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발급하세요.

 

본인확인 절차 강화

「국민건강보험법」제12조제4항 개정에 따라 2024년 5월20일부터 모든 요양기관(병의원)에서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본인 확인을 실시해야 합니다.

신분증 대여 또는 도용으로 인한 건강보험 부정수급과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가 시행되는 것인데요.

이에 따라 병의원 방문시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 받습니다.

물론 이미 대부분의 병의원이나 국민들은 이전에도 신분증으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쳤을 것입니다만 일부 그렇지 않은 사례들이 많았기에 강화된 본인확인 절차를 미준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따라서 이제는 신분증을 깜빡 빠뜨렸다면 다시 가져오거나 아예 다음에 재방문하는 수 밖에 없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건강보험증으로도 본인확인을 할 수 있으므로 신분증을 깜빡 잊는 경우를 대비하여 반드시 스마트폰에 다운받아 놓는게 좋겠습니다.

본인확인 예외 대상

그러나 신분증이 없는 미성년 자녀나 일정 기간내 동일 병의원을 재방문하는 경우 등은 예외대상인데요.

그 밖에도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면  본인확인 예외 대상이니 참고하세요. 

-19 세미만인 사람

- 해당 요양기관 6개월 이내 재원환자

-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또는 한국희귀 • 필수의약 품센터에서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6조 에 따라 진료의뢰•회송 받는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본인확인 방법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다운받고 실행하면 아래와 같이 화면이 나오는데요.

일부 시설이 갖춰진 병의원에서는 QR코드 화면으로 진료 접수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스마트폰 기종에 맞게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을 받아 보세요.

추천정보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