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및 자격 조건 안내

반응형

 

희망두배 청년통장 모집 개요

서울시는 청년들의 미래 설계를 돕기 위해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참여자가 매월 15만원을 저축하면, 시 예산과 민간 재원으로 동일한 금액이 추가 적립되어 만기 시 두 배의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월 15만원씩 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만기 시 본인 저축액 540만원에 서울시 지원액 540만원을 더한 총 1,080만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말 그대로 두 배의 혜택을 받는 것이니 아래 신청자격 및 방법을 확인하셔서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모집 기간

모집 기간은 6월 10일부터 6월 21일까지입니다.

단, 모집인원이 10,000명으로 한정되어 있으니 최대한 신청을 서두르셔야 합니다. 신청은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또는 아래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및 개선 내용

  • 온라인 접수 도입: 편리한 신청 절차
  • 서류 간소화: 필요 서류가 9종에서 5종으로 줄어듦 저축통장 개설
  • 개선: 참여자 본인 명의로 개설 가능
  • 저축액 확인 간편화: 은행 앱을 통해 확인 가능

신청 자격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자격은 아래의 1~5를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서울시 거주자

※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재외국인 및 재외국민 신청 불가)

② 만 18세 ~ 만 34세 청년

※ 출생년월일이 1989. 1. 1. ~ 2006. 12. 31.인 자

③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근로하였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근로 종류 무관하나, 본 공고문의 증빙서류 제출 가능해야 함

④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 (기준기간: 2023. 6. 1. ~ 2024. 5. 31.)

⑤ 부·모 (기혼시 배우자) 소득 연 1억(세전 월평균 834만원) 미만이고 재산 9억 미만

※ 세대분리 여부 무관하게 부·모 합산, 배우자는 별도 적용(기준기간: 2023. 6. 1. ~ 2024. 5. 31.)

 

참고로 2024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집인원이 제한되어 있으니 혜택 놓치지 않도록 최대한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